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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 법제 상 보호받는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인 물품(또는 그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적용되는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주기가 짧은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 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 이와 같은 물품이 아닌 경우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디자인권도 속지주의의 원칙 상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등록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의 디자인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특허권 및 상표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해외 디자인출원하는 방식으로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헤이그 조약에 기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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