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 국내 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 국내외 상표 갱신등록출원 및 디자인 등록권 유지 관리, 연차료 관리
- 국내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제출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유럽 상표 등록 출원(CTM)
- 헤이그 조약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특허 선율은 고객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표장에 대해 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이 창안한 각종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소는 상표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등록상표 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하며, 출원 전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해당 상표가 사용될 상품/서비스업 및 유사 상품/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는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출원 과정에서는 각 디자인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도면을 작성하고, 적절한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정밀하게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을 작성하여 출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유사 상표(모인 상표)의 등장으로 인한 고객사의 피해가 현저하므로 출원단계부터 제3자의 모인 상표의 출원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이의 발견 시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통해 상표등록을 방지하는 등 상표의 식별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의 협소함을 커버하기 위해 선행디자인 조사 결과 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관련디자인 군들의 출원을 유도하여 디자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소는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 각국에서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 EU,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각국의 유력 특허사무소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헤이그 조약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