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불복, 무효, 취소, 권리범위확인심판 불복, 무효, 취소, 권리범위확인심판

 

업무소개

- 이의신청, 정보제공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국제특허 선율은 다년간의 지적재산 출원업무 및 이에 대한 심판업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토대로 고객이 지적재산 관련 분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등록과정 또는 등록 후에 특허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출원인, 권리자 또는 제3자는 특허심판원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등에 대해 내려진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심판으로,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부당성을 다투어 이를 극복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등록시키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무효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 법정되어 있는 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권리를 소급하여 소멸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심판으로, 통상적으로는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았을 때 권리 침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권리자 또는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해당 권리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제기하는 심판으로 그 결과는 침해소송에서 침해인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로 통용되므로 분쟁의 당사자가 많이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회사명 : 국제특허 선율 | 사업자등록번호 : 101-34-26031 | 대표변리사 : 김경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61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 |
전화 : 02-552-2953~5 | 팩스 : 02-552-2958 | 이메일 : kskim@syip.co.kr : jhlee@syip.co.kr
COPYRIGHT © 국제특허 선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