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 라이센싱(실시권, 사용권) 협상, 계약, 등록
- 기술이전 계약, 권리이전 등록
- 특허와 연계된 사업성 평가 등
국제특허 선율은 국내 기업 간 특허권 등의 라이센싱,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싱 및 기술이전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기술분야의 융복합 현상 및 기술 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자신의 기술만을 이용하여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 기업의 기술을 매입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소는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변리사 및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과 대상 권리를 정확하게 매칭시켜 성공적인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