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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위해 특허출원된 발명의 공개를 통해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활용하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한편, 기술공개의 대가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당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이 아니어야 하며(신규성), 공지된 기술 또는 공지된 기술들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는 것(진보성)이어야 합니다.

발명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는데, 특허의 대상은 물건, 방법과 물질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비해,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건에 한정되고, 방법발명 및 물질발명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므로, 장기간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그 독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특허는 상호 독립적이며,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등록받았다 하여도 외국에서 별도의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외진출을 원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해외 출원이 필요하며, 해외 출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국가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식으로 파리조약을 통한 출원에 해당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출원일로부터 12월 내(상표, 디자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출원일이 소급되는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하는 방식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30개월~32개월, 각국마다 상이함)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의 특허청의 심사단계(국내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이며,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국제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하는 방식도 우선권주장출원의 형식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여야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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