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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및 인증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및 인증

 

업무소개

- 저작권 등록 업무

-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업무

 

국제특허 선율은 다수의 저작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리사 및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 등록 및 인증,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저작물 이용허락(라이선스) 및 저작권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저작권법 제53조)’ 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의 발생만으로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등록’ 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등록’ 을 하면, 해당 창작연월일에 그 등재된 창작자에 의해 그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후 분쟁발생 시 해당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완화됩니다(입증책임의 완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입증책임의 전환),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침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된 저작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을 손해액으로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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