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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웹툰' 이름 네이버만 쓰나…美日이어 韓서도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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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1-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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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국내외에서 `웹툰(webtoon)` 상표권 선점에 나섰다. 이미 미국과 일본 같은 주요 시장에선 상표권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매일경제가 특허청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10일 `웹툰` 상표권을 출원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네이버는 2018년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거부됐다. 이후 2020년 1월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신청해 지난달 승소했고, 특허청의 재심사 과정을 거쳐 상표가 등록됐다. 녹색 로고 자체에 디자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도형을 복합한 상표로는 등록할 수 있도록 심판을 내렸다. 상표 등록 절차에 따라 두 달간 이의 신청이 없으면 네이버는 `웹툰`에 대한 상표 권리를 얻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다른 회사들이 국내에서 `웹툰`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은 로고와 합친 그림에 대한 웹툰의 상품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신조어를 만들어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독점적 상표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반면 네이버는 세계 최대 만화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에선 `웹툰`이라는 단어에 대한 권리까지 획득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웹툰`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웹 코믹`처럼 웹툰과 겹칠 수 있는 다른 용어도 있어 웹툰이 일반명사로 간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허 업계 관계자는 "웹툰이 단어 자체로 권리가 인정된 국가에선 서비스명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앱) 내 카테고리나 서비스 설명 등에 웹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제한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에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 같은 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웹툰 상표권 선점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일본·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국내 웹툰 플랫폼 기업들은 `웹툰` 상표권 선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 NHN,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다수 기업이 웹툰 플랫폼으로 해외 공략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아직까지 웹툰 표현 사용에 대한 금지나 사용료를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웹툰 업계에선 "네이버가 언제든지 웹툰이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사실상 해외에서 경쟁 사업자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네이버가 추후 문제 삼을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중소 웹툰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다양한 주체가 뛰어들며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을 키워 왔는데, 이 같은 혜택을 네이버만 누리게 된다면 지나친 처사가 될 것"이라며 "방어적인 목적으로 웹툰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해도 업계에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해외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비스를 대표하는 브랜드 로고라서 출원을 진행한 것 뿐이며, 웹툰이라는 단어를 독점하기 위해 출원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작성자 : 이동인,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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