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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디자인 출원 때 물품 명칭 비공개…신제품 개발 동향 노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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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1-03-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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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31일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을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하는 제도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때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업은 시장 상황을 보며 전략적으로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2천건 이상이며, 지난해에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밀디자인 보호 강화가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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