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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특허법원 “LG, 올레드 상표권 등록 공익상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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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5-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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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인 ‘올레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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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레드’ 상표권 등록을 통해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하고자 했으나 특허소송 끝에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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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지난 2017년 ‘OLED’의 한글 음역인 ‘올레드’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올레드’는 OLED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며 유기발광 다이오드라는 원재료 및 생산방법을 표시한 표장에 해당해 특정인에게 사용권한을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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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G전자는 해당 상표등록과 관련해 특허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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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소송을 통해 “지난 2013년 이전부터 자사의 기술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올레드’를 상용화했고, ‘올레드’는 ‘OLED(오엘이디)’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계 및 일반 수요자들에게 ‘올레드’는 자사의 제품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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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제2부는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성질 등을 표시한 상표는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나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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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약어로 한글음역과 관련해 옥스퍼드 사전에서 ‘오엘이디’ 또는 ‘올레드’라고 발음을 혼용 표기한 것을 근거로 LG전자가 주장한 ‘OLED(오엘이디)’와 ‘올레드’의 유사성에 대한 부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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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미 여타 업체에서는 OLED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올레드’ 상표를 보고 OLED 패널을 사용한 TV로 인식할 것이므로 해당 상표가 모든 소비자들에게 LG전자의 상품으로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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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사이에서 OLED 기술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의 인식이 대중화되면서 이번 상표권 등록 소송의 중요성은 상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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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올레드 사용에 대한 독점적 지위권을 확보했을 경우 경쟁 업체들의 OLED TV 마케팅 및 판촉에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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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OLED TV 대중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단순히 한글 음역인 올레드 상표권 획득 실패 뿐 아니라 ‘OLED는 LG전자’라는 인식의 변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작성자 : 진명갑 기자 (jiniac@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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