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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디자인 출원 때 물품 명칭 비공개…신제품 개발 동향 노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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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1-03-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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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31일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을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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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 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간 비밀로 유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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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때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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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시장 상황을 보며 전략적으로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다.


비밀디자인 신청 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2천건 이상이며, 지난해에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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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밀디자인 보호 강화가 기업의 디자인 경영전략 수립과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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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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