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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나인] 레고켐바이오, 완구기업 레고와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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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6-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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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가 덴마크 완구기업 레고(LEGO Juris A/S)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레고는 'LEGO'라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레고켐바이오의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레고켐바이오는 업종이 다를 뿐더러 브랜드 혼용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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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최근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2월 레고켐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심판원(1심)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2심)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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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LEGO는 국내에 잘 알려진 저명한 상표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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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LEGO)에 대해 △몰랐거나 우연히 이를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사의 사명과 핵심 기술을 광고, 선전하기 위해 이용한 점 △의약품과 완구류의 수요자가 완전히 구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레고켐의 상표등록을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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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는 완구기업인 레고의 호칭이 '레고켐'과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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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라는 상호를 현재까지 10년 이상 사용했음에도 선사용상표(LEGO)의 식별력이 약화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현재 선사용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LEGO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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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약품과 완구류는 경제적 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의약품은 허가제이므로 선사용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도 없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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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허심판원은 레고켐바이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사건 등록상표(레고켐)가 선사용상표(레고)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며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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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자사 상표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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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레고는 산업군과 관계 없이 레고라는 호칭만 들어가면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1심 특허심판원 심결과 같이 2심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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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는 국내에서 'LEGO'라는 상표권을 1980년 1월 등록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 상표명을 2018년 11월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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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원석 기자 ch39@press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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