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특허 침해 입증 쉬워지나...'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본격화 > 국제특허 선율 뉴스

본문 바로가기

국제특허 선율 뉴스

[전자신문] 특허 침해 입증 쉬워지나...'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율 작성일20-06-12 11:19

본문

1309456_20200611165942_838_0001.jpg

 

특허청이 특허침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줄여 주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

이미 도입한 특허권침해 3배 배상제도, 손해배상액 현실화 법안과 함께 3대 특허권 보호 장치 완비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관련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와 손해액 산정자료 제출이 쉽고 전문가의 사실 조사가 가능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

이달까지 법원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마련, 국회 원 구성 이후 의원입법을 거쳐 내년까지 제도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나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과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존하기 위해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절차다.

​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수다.

​

그러나 손해액 산정 기초 자료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어 권리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2016년 국내에 도입한 자료제출명명제도가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인 운용, 입증과 관련 없는 증거 제출 등 불성실한 대응과 침해자 영업비밀 노출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이 부족해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게 디스커버리 제도다.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특허청은 법원 관여 없이 '당사자 대리인 간 본안 전 증거 상호교환 원칙'의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

분쟁 발생이 예측될 경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하고, 소 제기 전·후로 당사자 간 증거를 교환하는 당사자 중심 증거확보제도다.

​

넓은 범위의 증거 수집이 가능해 진실의 실체 발견이 쉽고,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분쟁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다만 전자 증거 개시 등으로 변호사 비용 같은 소송 비용이 높아지고, 당사자 간 일정 조율로 인한 시간 지체 등 문제가 단점으로 꼽힌다.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현실과 시스템을 반영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조언하고 있다.

​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 소송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안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정보에 접근하는 대리인의 보안 의무 강화와 이를 어길 시 실효적 처벌에 대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작성자 :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국제특허 선율 | 사업자등록번호 : 101-34-26031 | 대표변리사 : 김경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61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 |
전화 : 02-552-2953~5 | 팩스 : 02-552-2958 | 이메일 : kskim@syip.co.kr : jhlee@syip.co.kr
COPYRIGHT © 국제특허 선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