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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무역위, 중국산 전기프라이팬에 '특허권 침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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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0-04-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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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조사를 요청한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사건이 불공정무역행위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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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이날 제399차 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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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9개월 동안 서면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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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 '가'는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에서 만든 '펠트 시간표'의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 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나'는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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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트는 양모나 인조섬유에 습기와 열을 가해 압축한 직물을 뜻한다. 해당 물품은 이 펠트 재질의 틀 안에 수업 과목명과 버스·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생용 시간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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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프라이팬의 경우 피신청인 '다'가 국내 중소기업인 디앤더블유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 대상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피신청인인 '라'는 '다'로부터 이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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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에게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포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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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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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재 기자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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