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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 김경수 대표변리사 -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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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1-04-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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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끈질긴 추적 끝에 무자격 불법 알선 업자의 검찰 기소를 이끌어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술개발 용역 회사를 차려 놓고 십수년간 국내 다수의 측량업체들로부터 특허출원 대가를 포함한 기술개발비를 받아 챙긴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김씨는 자사 홈페이지에 ‘기술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고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십여개 측량 업체들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알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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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측량업체의 경우 면허 갱신의 요건에 세부 업무별로 일정 건수 이상의 등록 특허가 심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이용, 국내 건설·토목 분야 측량업체들의 특허 출원과 등록을 독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50건 이상, 현재까지 1천500여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해 건당 3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제휴를 맺은 특허사무소에 지급해 온 것으로 변리사회는 보고 있다.

김씨의 이 같은 수법은 한 회원 변리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변리사회 총무이사로 재직중인 김경수 변리사는 2017년부터 김씨가 알선, 특허출원 및 등록 대리 업무 등을 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해당 행위를 변리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씨가 변리사의 고유 업무인 특허 등에 관한 대리는 물론 법률 사무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 이사는 지난 2019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특허와 관련한 법률행위의 알선에 대한 혐의만 적용해 항고했다.

변리사회도 지난 1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의 엄정한 처벌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현행 변리사법의 경우 무자격자의 감정 및 알선 등 비변리 행위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어 변호사법을 빌려와야 했다.

이처럼 무자격자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업계 안팎에선 변리사법 개정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수 대한변리사회 총무 이사는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 행위의 경우 현행 변리사법에 처벌 근거가 없어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 황재경 myru@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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