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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美, 한일 메모리 기업 대상 특허 침해 여부 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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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율 작성일26-0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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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계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모노리식 3D(Monolithic 3D)가 접수한 민원을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진=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 캡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정부가 한일 메모리 기업을 상대로 자국 기업 특허 침해 여부 검토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계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모노리식 3D(Monolithic 3D)가 접수한 민원을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모노리식 3D는 한국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일본 기업인 키오시아가 미국내 판매하는 제품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규제하는 것으로, 위반이 인정될 경우 ITC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배제 명령 또는 중지·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대상 제품은 고대역폭메모리(HBM) D램과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메모리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을 위한 전략 자산화한 가운데, 이번 조사가 미국 중심의 반도체 시장 재편을 위한 일종의 압박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첨단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현재 한미일 3개 국이 경쟁하는 구도다.

 

ITC는 다만 이번 분쟁을 '공익 문제'로 명시해, 의견 수렴을 통해 소비자 권익 등 미국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지 검토해 배제 명령 등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성자 : 이인준 기자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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