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 "리니지2 뒤에 붙은 '레볼루션', 독자적 상표 등록 안돼" > 국제특허 선율 뉴스

본문 바로가기

국제특허 선율 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 "리니지2 뒤에 붙은 '레볼루션', 독자적 상표 등록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율 작성일20-03-11 12:52

본문

d61916c94b122f9d59f237d01e33f70c_1583898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에서 부제인 '레볼루션'은 독자적인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이규홍 부장판사)는 넷마블 주식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마블은 2017년 1월 'REVOLUTION(레볼루션)' 명칭에 대해 온라인 게임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뒤에 레볼루션이라는 부제를 다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을 비롯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현재 개발중인 마블 퓨처 레볼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특허청은 "온라인게임을 지정상품으로 레볼루션을 포함하는 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돼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며 "관련 업계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명칭에 대해 특정인에게 독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넷마블은 2018년 5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또 다시 거절당하자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은 "레볼루션은 식별력을 갖춘 충분히 갖춘 상표"라며 "현실적으로 관련 업계에서 다수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활발한 홍보와 사용으로 고객들 사이에서 넷마블의 게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까지 취득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특허청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레볼루션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의 구성 부분으로 포함돼 다수 등록되거나 거래계에서 널리 사용돼온 실정을 고려하면 상표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공익상으로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니지2 레볼루션의 매출액 및 광고 규모,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특허청의 심결 당시 게이머들에게 해당 게임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이 게임을 광고하면서 사용한 표장에는 레볼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리니지2도 함께 기재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레볼루션이 독자적으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넷마블이 사용한 거의 대부분 표장에는 게임의 원작인 리니지가 레볼루션과 함께 표기돼 있다"며 "온라인게임 업계에서 리니지가 갖는 강한 식별력을 고려하면, 리니지와 레볼루션이 병기된 표장이 레볼루션만으로 구성된 이번 사건의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작성자 :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국제특허 선율 | 사업자등록번호 : 101-34-26031 | 대표변리사 : 김경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1617호(역삼동, 성지하이츠3차) |
전화 : 02-552-2953~5 | 팩스 : 02-552-2958 | 이메일 : kskim@syip.co.kr : jhlee@syip.co.kr
COPYRIGHT © 국제특허 선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